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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수강료 반환 기준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