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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플러스 환불 규정 (2024.09.11 업데이트) (1)

경과일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10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11~15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16~30일차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개월차 수강료 전액
31~39일차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40~43일차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4일차 이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이후
마지막 13일 학습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