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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나머지 수업일 13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수강료 반환 기준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3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