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2

반환사유 발생 기간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반환금액 산출 기준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수강료 전액
하차 지불 금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