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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일차

반환사유 발생 기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결제 기준 환불 금액
1,500,000
수강료 반환 기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후불결제 기준 환불내역
500,000원의 반환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