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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이후
경과일
44일차 이후
수강료 반환 기준
마지막 13일 학습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