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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 반환 기준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3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