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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99 환불 규정 (2023.04.12 업데이트)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본 과정 시작 전(사전 준비 과정)
[선불형식] 사전준비과정 반환금액(진도율에 따라 산출) + 본과정 학습비 전액 400만원 [혼합형식] 사전준비과정 반환금액(진도율에 따라 산출) + 본과정 학습비 전액 100만원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3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3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
나머지 수업일 6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6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