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9

반환사유 발생 기간
3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수강료 반환 기준
[선불형식] 이미 낸 3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6일 학습비 전액 [혼합형식] 경과한 기간에 따라 계산한 수강료 - 선불로 납부한 수강료 (차액 만큼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