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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부터 3개월차 시작 전까지
반환금액 산출 기준
1,2개월차 수강료는 반환금액 없음 + 3개월차 수강료 전액
하차 지불 금액
=본과정 수강료 - 반환금액(좌측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