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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플러스 환불 규정 (2024.08.07 업데이트)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1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2개월 차 수업의 1/2이 지난 후
이미 낸 2개월 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
나머지 수업일 10일 중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이미 낸 2개월차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함 + 마지막 10일을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