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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 기간
1개월 차 수업의 1/3이 지나기 이전
수강료 반환 기준
이미 낸 1개월 차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2개월차 학습비 전액 + 마지막 10일 학습비 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