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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Lite 백엔드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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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신청은 담당 매니저와의 상담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5.10.15을 기점으로 업데이트 되었으며, 이전 환불 규정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항해 플러스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14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총 등록금은 사전준비금액 10만원과 본 과정 금액 (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사전준비 과정(1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단, 2025. 10. 15 이후 결제하신 경우에는 환불 시 사전준비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최종 환불액은 경과 일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단, 첫번째 강의를 받지 않았을 시 개강 7일 이내 100% 환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경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해당 경과일 기준 진도율을 초과할 경우 진도율을 기준으로 미이용분에 대해서 환불합니다.
예시) 개강 후 7일차에 진도율이 5%를 초과했을 경우 진도율 기준으로 환불액 산출, 진도율 산출 방법은 1-2번 참고

1-1. 경과 일수 기준 환불액 산출

경과일
기준 진도율
반환사유 발생 기간
수강료 반환 기준
1~10일차
5%
1개월 차 1/3 경과 이전
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11~15일차
5%
1개월 차 1/3 후 ~ 1/2 이전
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16~30일차
15%
1개월 차 1/2 경과 후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31~40일차
20%
2개월 차 1/3 경과 이전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41~45일차
25%
2개월 차 1/3 후 ~ 1/2 이전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46~60일차
35%
2개월 차 1/2 경과 후
지난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61~70일차
40%
3개월 차 1/3 경과 이전
지난 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71~75일차
45%
3개월 차 1/3 후 ~ 1/2 이전
지난 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76~90일차
50%
3개월 차 1/2 경과 후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91~100일차
55%
4개월 차 1/3 경과 이전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1개월 학습비의 2/3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101~105일차
60%
4개월 차 1/3 후 ~ 1/2 이전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1개월 학습비의 1/2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106~120일차
70%
4개월 차 1/2 경과 후
지난 4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20일 학습비 전액
121일차~
85%
나머지 수업일 20일 중 남은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지난 4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마지막 20일 학습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1-2. 학습 진도율(강의·코드 리뷰 이용량) 기준 환불액 산출

전체 제공량: 강의 10개 + 코드 리뷰 10회 (총 20회)
환불 요청 시점까지의 이용량 = (시청 완료 강의 개수) + (받은 코드 리뷰 횟수)
강의 시청 완료 기준 : 강의 개별 진도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강의를 시청 완료로 간주
코드 리뷰 완료 기준 : 제출한 과제에 대해 담당 코치가 리뷰 완료 시 코드 리뷰 완료로 간주
학습 진도율 = (이용량 ÷ 20)
이용금액 = 이용량 x 강의 또는 코드리뷰 1회당 금액
환불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이용금액

2. 중도 하차인 경우(권고 하차 포함)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본 과정 금액(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을 총 기간(14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 기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2025. 10. 15 이전 결제자가 중도 하차할 경우, 사전준비 과정(1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되며, 학습 경과 일수 계산 시 환불 요청 당일을 포함합니다.
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가란 “정가 - 얼리버드 할인가”를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특별할인은 항해 라이트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이므로, 중도 하차(해지)시에는 혜택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이용량을 산정하며, 환불 승인 후 학습 공간 및 학습 자료 추가 이용은 불가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5.10.15에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