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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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 플러스의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의 반환 기준에 의거합니다. 기간제 수업이므로, 총 기간(140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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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등록금은 사전준비금액 10만원과 본 과정 금액 (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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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과정 시작 전 하차하는 경우,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진도율이 가장 높은 강의를 기준으로 환불 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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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0~10% = 전액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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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10~33%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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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33~50%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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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율 50% 이상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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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환불액은 경과 일수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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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는 경과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해당 경과일 기준 진도율을 초과할 경우 진도율을 기준으로 미이용분에 대해서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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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개강 후 7일차에 진도율이 5%를 초과했을 경우 진도율 기준으로 환불액 산출, 진도율 산출 방법은 1-2번 참고
1-1. 경과 일수 기준 환불액 산출
경과일 | 기준 진도율 | 반환사유 발생 기간 | 수강료 반환 기준 |
개강 전 | 0~10% |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진도율이 가장 높은 강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전액환불 |
개강 전 | 10~33% |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진도율이 가장 높은 강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에서 1/3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개강 전 | 33~49% |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진도율이 가장 높은 강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에서 1/2을 차감한 나머지를 환불 |
개강 전 | 50% 이상 | *사전 지급한 강의 중, 진도율이 가장 높은 강의를 기준으로 환불금액을 산출합니다. | 사전 준비 기간 수강료 10만원은 반환하지 아니함, 나머지 학습비 전액 환불 |
1~10일차 | 5% | 1개월 차 1/3 경과 이전 | 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11~15일차 | 5% | 1개월 차 1/3 후 ~ 1/2 이전 | 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16~30일차 | 15% | 1개월 차 1/2 경과 후 |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3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31~40일차 | 20% | 2개월 차 1/3 경과 이전 |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41~45일차 | 25% | 2개월 차 1/3 후 ~ 1/2 이전 | 지난 1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46~60일차 | 35% | 2개월 차 1/2 경과 후 | 지난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2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61~70일차 | 40% | 3개월 차 1/3 경과 이전 | 지난 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2/3 +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71~75일차 | 45% | 3개월 차 1/3 후 ~ 1/2 이전 | 지난 2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1개월 학습비의 1/2 +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76~90일차 | 50% | 3개월 차 1/2 경과 후 |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 나머지 1개월 학습비 전액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91~100일차 | 55% | 4개월 차 1/3 경과 이전 |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1개월 학습비의 2/3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101~105일차 | 60% | 4개월 차 1/3 후 ~ 1/2 이전 | 지난 3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1개월 학습비의 1/2 + 마지막 20일 학습비 전액 |
106~120일차 | 70% | 4개월 차 1/2 경과 후 | 지난 4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나머지 20일 학습비 전액 |
121일차~ | 85% | 나머지 수업일 20일 중 남은 수강일을 낱개로 계산 | 지난 4개월 학습비 반환하지 아니함,마지막 20일 학습비를 일할로 계산하여, 학습한 일수(n일)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 |
1-2. 학습 진도율(강의·코드 리뷰 이용량) 기준 환불액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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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제공량: 강의 10개 + 코드 리뷰 10회 (총 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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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 시점까지의 이용량 = (시청 완료 강의 개수) + (받은 코드 리뷰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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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시청 완료 기준 : 강의 개별 진도율이 50% 이상이면 해당 강의를 시청 완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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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리뷰 완료 기준 : 제출한 과제에 대해 담당 코치가 리뷰 완료 시 코드 리뷰 완료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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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진도율 = (이용량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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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 이용량 x 강의 또는 코드리뷰 1회당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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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 = 이미 낸 학습비 – 이용금액
2. 중도 하차인 경우(권고 하차 포함)의 환불 및 반환 금액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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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과정 금액(정가에서 얼리버드 혜택을 적용한 금액)을 총 기간(140일)으로 일할 계산하여, 중도하차를 권고 받은 기준일까지의 이용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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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하차의 경우, 사전준비 과정(10만원)은 모두 이용하였으므로 환불 금액에 포함하여 산출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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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개시 당일에 수강 취소 요청 시 수업 일수에 포함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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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경과 일수 계산 시 환불 요청 당일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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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금액은 정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구매 시 받은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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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란 “정가 - 얼리버드 할인가”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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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은 얼리버드를 제외한 지인추천, 이벤트 등을 통한 할인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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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할인은 항해 플러스의 모든 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할인 혜택이므로, 중도 하차(해지)시에는 혜택을 철회합니다. 따라서 특별할인 금액은 환불금액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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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요청일 기준으로 이용량을 산정하며, 환불 승인 후 학습 공간 및 학습 자료 추가 이용은 불가합니다.
※ 본 환불 규정은 2025.08.04에 작성되었습니다.